사회뉴스9

이주민 서울청장, 靑에 '송인배 연루' 보고했나

등록 2018.05.28 21:36

수정 2018.05.28 21:52

[앵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가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는데,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이주민 서울 경찰청장이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관련돼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40일동안이나 쉬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유경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송 비서관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죠.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이주민 서울청장 입장은 이렇습니다. 개별적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지방청장이 본청장에게 보고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수사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보통 인물도 아니고, 보통 사건도 아니고, 국민적 관심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청와대 핵심 참모 이름이 나왔는데도 보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주민 서울청장이 청와대에는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이철성 패싱'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맞습니까?

[기자]
이 서울청장은 부인합니다. 청와대에 보고나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언론이 제기하는 '이철성 패싱' 의혹에 대해서도 "억측"이라면서, "절대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경찰이 드루킹에게 진술을 확보한지 며칠 뒤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에 나선 건 사실 아닙니까?

[기자]
청와대는 4월 20일 송 비서관이 민정수석실에 자진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기는 드루킹 수사팀이 송 비서관 관련 진술을 확보한지 3일 뒤입니다. 경찰 보고를 받진 않았지만, 어떤 계기에선가 갑자기 송 비서관이 먼저 "드루킹과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송 비서관을 조사한 민정수석실은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송 비서관이 드루킹에게 받은 200만원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 역시 한 달이 지나서야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앵커]
거꾸로 민정수석실이 조사 내용을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통보하지 않은 것도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자]
경찰은 송 비서관이 드루킹에게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청와대 발표 전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드루킹이 돈 관련 부분은 진술하지 않았던 건데요. 경찰이 지난 4일 김경수 전 의원을 소환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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