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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문제는 '정세균 임기만료'

등록 2018.05.29 13:07

수정 2018.05.29 13:17

[앵커]
드루킹의 불법 댓글조작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 일명 '드루킹 특검법'이 조금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로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되면서 특별검사 임명이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 시행 의지가 확실하다고요?


 

[리포트]
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오늘 자정까지여서 자신의 임기 내에 일명 '드루킹 특검법'의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6.13 지방선거와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등이 이어지면, 차기 국회의장 인선이 늦어지고, 국회의장 공석으로 대통령에게 특검 요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권한대행 규정도 따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정 의장은 청와대에도 '서둘러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은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 사흘 내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하고, 대통령은 이로부터 사흘 내 야 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공포까지는 하루 이틀 걸리지 않을까 싶다"며, "재가 해야 하는 총리도 해외출장 중"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부적으로 드루킹 특검법 자체를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드루킹 일행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경찰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경찰이 부르면 가야하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송 비서관은 오전 국무회의도 참석하는 등 정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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