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단독] 檢, '국정원 돈 유용' 원세훈 부인 피의자 소환

등록 2018.05.29 21:16

수정 2018.05.29 21:36

[앵커]
이번 뉴스는 저희 뉴스나인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1월, 남편인 원 전 원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1월19일.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부인 이 모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남편의 국정원 자금 유용 과정을 모를리 없을 것이라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직접 유용 혐의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1차 조사 뒤 130여일 만인 오늘, 검찰이 원 전 원장 부인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재소환했습니다. 원 전 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 돈 10억원을 도곡동 공관 인테리어 비용에 쓴 혐의와, 원 전 원장의 자녀의 서울 강남 아파트 구입비로 수천만원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 등을 집중추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씨가 깊숙히 연루됐을 가능성과, 국정원 자금 유용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이에 대해 도곡동 공관은 이사 전 딱 한 번 가봤을 뿐 인테리어 관련 내용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자녀들의 이사 대금 역시 예금 등 출처가 분명하다고 항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인까지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원 전 원장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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