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드루킹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지방선거 이후 본격 수사

등록 2018.05.29 21:17

수정 2018.05.29 21:37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안'이 의결됨으로써 이제 이 사건의 진실은 특별검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검찰과 경찰의 늑장 수사, 수사 의지 부족 논란 속에 통과된 것이어서 과연 앞으로 얼마나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인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게 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특검법안의 주요 내용을 장민성 기자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드루킹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이 언론을 통해 불거진 지 47일 만입니다.

여야간 힘겨루기 속 진통을 거듭해온 드루킹 특검법은 국회의장 임기 마지막날인 오늘. 해외 출장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자결재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속전속결로 공포됐습니다.

대통령이 사흘 이내에 야3당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고, 야3당이 닷새 안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의 임명으로 선임절차가 마무리됩니다.

6·13 지방선거 이전엔 특검팀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특검은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다음달 말쯤 최장 90일간의 수사 대장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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