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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 쥐노래미 알 불법 채취해 보조금 수억 챙긴 40대 구속

등록 2018.05.30 09:44

수정 2018.05.30 09:52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자연산 쥐노래미 알을 불법 채취해 생산한 치어를 인공부화한 것이라고 속여 기관에 공급한 46살 김모씨를 구속했다. 불법 채취를 도운 어민 76살 박모씨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릉에서 수산종사생산 시설을 운영하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동해시 등 6개 기관의 쥐노래미 종자 납품사업에 참여해 6차례에 걸쳐 가짜 인공부화 치어 48만5000여마리를 공급하고, 보조금 5억37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관련법상 종자방류사업에 납품할 수 있는 수산종자는 인공부화, 자가 생산한 것으로만 제한돼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종자생산에 사용되는 어미 쥐노래미의 구입처까지 기관들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허위 서류를 꾸미고 자연산 쥐노래미 알을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유사사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산종사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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