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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 등 미끼 불법 운전교습 40명 입건, 11억 부당이득

등록 2018.05.31 13:56

무등록 불법 운전교습업체를 운영한 업자 4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62살 박 모 씨는 2015년부터 '취업교육원'  '운전면허학원'등 상호를 사용하며 불법 영업을 해왔다. 박 씨는 대형면허 수강생에게 버스 운수회사에 취업을 선해준다며 1명당 50~100만 원을 받고 운전 교습을 해 9억 5천만 원 부당이득을 챙겼다.

56살 남성 김 모 씨는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면허를 갓 딴 사람 혹은 면허재취득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함과 전단지를 배부해 수강생을 모집해 강습했다.

또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시험 접수 및 취소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시험을 봐야하는 사람에게 30만원을 받고 시험 기회를 주는 식으로 98회에 걸쳐 2560만원을 챙겼다.

35살 강모씨는 00드라이브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수강생을 모아 1인당 27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교습행위를 했다.

베트남 국적의 38살 남성 N씨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1인당 25만원씩 받고 불법 운전 교습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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