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헌재 "국회앞 100m내 집회 금지와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

등록 2018.05.31 21:31

수정 2018.05.31 21:49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집회와 관련한 두 개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 100m 안에서 집회를 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위헌이며 또 경찰이 뿌리는 '최루액 물대포' 사용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모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판단 배경입니다.

하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8일 국회 앞에서 이뤄진 집회, 경찰은 곧바로 '국회 100m 저지선'을 설치합니다.

"당장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100m 안쪽으로 들어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100m 저지선'은 없어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박준희 / 헌재 공보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 말까지 기존 법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경찰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행위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최루액을 물에 섞어 쏜 물대포를 맞아 피부 등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경찰 지침만으로 최루액을 혼합해 살수한 것은 신체와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최루액 혼합 살수 행위는 급박한 위험을 억제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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