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청 보안국, 7년간 '정부 비판 네티즌 메일' 불법 감청 정황"

등록 2018.06.01 21:23

수정 2018.06.01 21:50

[앵커]
경찰청 보안국이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쓴 네티즌의 IP주소를 추적하고, 이메일도 불법 감청한 정황이, 경찰 자체 수사에서 포착됐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7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공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보안국은 2004년말 한 민간 보안업체의 IP추적 소프트웨어를 구입합니다.

이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쓴 사람의 IP 주소를 추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또 보안국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이메일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민간인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보안국은 주로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 이메일을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 이메일을 열람하는 것은 불법 감청에 해당됩니다.

보안국의 불법 감청은 참여정부 출범 2년 뒤인 2004년부터 시작돼, 이명박 정권 시절 중반까지 이어졌습니다. 2011년 보안국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은 뒤에야 불법 감청이 중단됐습니다.

수사단은 불법 감청에 가담했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등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