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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가족묘지 법 위반 인정…"심려 끼쳐 송구"

등록 2018.06.03 19:18

수정 2018.06.03 19:24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후보가 집안에서 허가 받지 않은 가족묘지를 만들어 실정법을 어긴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드루킹 특검에 이어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가 하나 더 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묘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후보의 아버지가 안장돼있습니다. 김 후보의 부친은 아들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06년 906m2 면적의 토지를 구입해 가족묘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묘지를 만들면서 고성군에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묘지나 문중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 후보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경위가 어찌됐든 제 불찰이니 법적 자문을 받아 최대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최순실이나 일부 대기업총수가 무단으로 분묘를 조성한 것과 유사한 사례"라며 "도지사 후보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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