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7

반격 나선 김기덕, '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고소

등록 2018.06.03 19:25

수정 2023.05.24 11:16

[앵커]
자신이 연출한 작품에 출연한 여배우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김기덕 감독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판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자, 상대 배우와 이를 보도한 매체 제작진까지 함께 고소했습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배우 A씨는 영화 촬영 중 성관계를 요구당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면서 김기덕 감독을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김 감독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내리자, 이번에는 김 감독이 여배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란 제목의 보도물을 방영한 MBC PD수첩 제작진들과 출연자 A씨 등 여배우 2명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A씨 등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성폭행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김 감독은 고소장에서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사 프로그램 내용처럼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감독은, 'PD수첩' 보도 이후 모든 국내외 활동을 중단했으며,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작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봉도 잠정보류했습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1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