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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근거 공개…자영업자·실직자 빠져

등록 2018.06.03 19:30

수정 2018.06.03 19:38

[앵커]
청와대가 출처 논란이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발언 근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한 통계청 자료를 '개인별' 소득으로 분석한 것인데, 자영업자나 실직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는 가구별 소득 자료를 개인별 소득으로 추출한 통계입니다.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겁니다.

홍장표
"통계청 발표내용의 근거가 되는 원시자료, 로데이터를 가지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게 했다"

청와대는 분석 결과, 하위 10%를 제외하곤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았다고도 했습니다.

홍장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이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근거인 셈입니다. 그러나 상위 20%의 소득증가율 역시 크게 늘어난 점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 통계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실직자나 자영업자 등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들 '근로자외가구'의 소득증가율은 1, 2, 3분위에서 모두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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