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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동승자, 안전모 써도 사고땐 사망 위험↑

등록 2018.06.03 19:23

수정 2018.06.03 19:29

[앵커]
음주나 무면허 등 오토바이 불법 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오토바이 뒤에 탄 경우엔 안전모를 썼더라도 신체 충격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새벽. 도로를 질주하던 오토바이가 화단을 들이받고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운전자 34살 김 모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01%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 자리에 쓰러진 김 씨는 가벼운 타박상에 그쳤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친구 임 모 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방지턱은 이렇게 뽑혀져 나갔고 뒤에 탔던 동승자 임 씨는 6미터 가량 떨어진 곳까지 튕겨져 나갔습니다. 안전모를 썼지만, 사고 충격으로 복부 장기가 크게 손상됐던 것입니다.

지난 4월엔 부산 남구에서 역주행을 하던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19살 왕 모 군과 동승자 김 모 군이 함께 숨을 거뒀습니다.

무면허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친구끼리 함께 타다 변을 당했습니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탑승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만 오토바이 동승자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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