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김성태 폭행 30대 "나는 히틀러와 다르지 않다"…검찰, 징역 1년 구형

등록 2018.06.04 15:50

수정 2018.06.04 17:31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1살 김 모 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의 죄질이 중하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지구대를 찾은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쓴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히틀러와 다르지 않다"고 반성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와 성일종 의원의 비서 등 피해자 2명은 모두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