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최저임금법 거부권 행사하라" 노동계, 靑 앞 노숙투쟁

등록 2018.06.04 21:05

[앵커]
얼마 전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 임금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인상률을 좀 떨어뜨리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가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청와대앞 노숙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통령은 최저임금 삭감법 거부하라"

노동계 인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개악안이라고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합니다.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돼 인상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김주영 / 한노총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은 폐기됐습니다."

민노총은 시민 3명 가운데 2명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내일 국무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곳 청와대 앞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또한 험로가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은 이미 개정안에 반발해 불참이나 사퇴를 예고했습니다. 이달 28일까지가 심의 기한이어서 반쪽짜리 파행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설령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한다고해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시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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