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리에는 선거 홍보물들이 붙어있지요. 그런데 특정 후보의 벽보를 찢거나, 현수막을 뜯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명백히 불법 행위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거리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벽보가 붙어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 여성 후보의 얼굴 부위가 찢어졌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벽보 가운데 해당 후보만 겨냥해 훼손한 건 지난 이틀동안 22건에 이릅니다.
A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저희는 성평등한 서울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우리 후보를 공격하는 여성혐오세력의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남양주에서는 한 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습니다.
B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옥신각신하다가 그 사람들은 그게 의심이 되니까 경찰 112에 고발을 한 거죠."
속초에서는 특정 시장 후보의 현수막을 뜯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자기 허락 없이 거기다가 임의로 걸었다고 해서 훼손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의정부에서는 기초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박재현 / 서울 노원구
"투표가 국민의 주권이고 제일 중요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파손하는 건 정정당당하지 않고…."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