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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고에도 위장전입…'로또아파트' 부정 당첨 무더기 적발

등록 2018.06.05 21:42

수정 2018.06.05 22:09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분양가가 낮아서,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아파트들이 있지요. 이런 곳에서 투기 열풍이 불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 경고를 했었는데, 부정한 당첨을 노리던 68명이 적발됐습니다. 어떤 경우들인지 지선호 기자가 자세히 취재해 왔다고 합니다.

 

[앵커]
대부분 청약가점을 높이려고 했다고 하는데 청약가점을 인위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까?

[기자]
예, 그렇게 하려다가 적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약 가점을 높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위장전입인데, A씨는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도 함께 산다고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전용 84㎡ 이하는 청약가점 순서대로 분양을 받는데, 부양가족 1명 당 5점, 무주택기간 1년에 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에 1점이 보태집니다.

가족 1명 위장전입으로 매우 큰 점수인 5점을 보탰고, 덕분에 당첨권에 들었습니다. 4년 전부터 계속 외국에 살면서도 주소지는 국내에 유지해서 당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살아야 하는 청약자격을 거짓으로 만든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에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게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기자]
계약은 당연히 취소되고,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3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청약을 금지합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적발될 걸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하는데는 당첨만 되면 상당한 이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겠지요?

[기자] 
이 아파트들 분양가는 11억원에서 30억원 대로 결코 싸지 않지만, 주변 시세에 비하면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낮습니다. 이 정도 시세차익이면 당첨이 웬만한 로또 1등 당첨 못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이 정도라면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인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주변의 오래된 아파트보다 훨씬 싼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아파트값을 잡으려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1년 이내에 분양된 아파트가 있으면 이 분양가 이하로, 1년 안에 분양된 단지가 없으면 가장 최근 분양가의 110% 이하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아파트값이 정말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하면, 로또 아파트가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앵커]
분양가를 풀어 놓으면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제한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정부 입장에서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지선호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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