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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서"…전 직장동료 살해 후 시신유기한 40대 검거

등록 2018.06.06 16:10

인천 남부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42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30분쯤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자고 있던 전 직장동료 38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통화 내역과 차량 이동경로 등을 추적해 오늘 새벽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반말을 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살해한 뒤 유기한 B씨의 시신을 찾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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