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9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저녁있는 삶" vs "그림의 떡"

등록 2018.06.06 21:39

수정 2018.06.06 21:48

[앵커]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됩니다.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이 근무제를 시행해야합니다. 일단, 일하는 시간이 줄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린다며 반기는 쪽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기 때문인데요, 국회예산처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주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 95만명의 평균 월급은 328만원으로 37만 7천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과 암이 극명한데요 먼저 신은서 기자가 양측의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컴퓨터에 퇴근하라는 팝업창이 뜨고, 안내방송도 나옵니다. 이 기업은 9시 출근, 5시 퇴근입니다. 보시다시피 오후 5시가 조금 넘었는데, 직원들 대부분이 퇴근하고 있습니다. 일찍 퇴근하니, 아빠들이 어린이집을 들러 아이와 함께 집에 옵니다.

황환석 / 유통업체 부장
"퇴근하면 아이가 자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이 데리고 퇴근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문화강좌 저녁반은, 7시도 안돼 2~30대 수강생으로 북적입니다.

김성란 / 백화점 문화강좌 강사
"(직장인이 한 반에) 작년에 1명 정도였다 치면 올해는 3-4명 정도(로 늘었어요)."

하지만 어떤 이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 소득감소를 의미합니다. 24시간 2교대에, 토요일 근무를 하는 이 공장의 노동자들은, 주당 70시간 벌이에서 52시간 벌이로, 소득이 줄어들 판입니다. 대부분 다른 벌이를 고민합니다.

천현숙 / 공장 직원
"다른 일을 찾아서라도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더 힘들죠."

부업이 금지된 직종은, 이마저도 딴세상 얘기입니다.

최상남 / 버스 운전기사
"(임금 삭감이) 거의 100만 원까지…. 피곤도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일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취업규칙이나 이런 데에서…."

소득이 유지되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은, 여가시간의 양극화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