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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진거래는 도박"…코인원 측 반발, 법리다툼 예고

등록 2018.06.07 16:15

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의 '마진거래' 서비스가  도박이라는 경찰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 개장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코인원 회원 20명도 도박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마진거래는 이용자가 최장 1주일 뒤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얻거나 잃는 방식이다. 코인원은 이용자가 보증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를 할 수 있게 했고, 거래 성사 대가로 수수료를 챙겨왔다.

경찰은 마진거래가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입건된 이용자들은 "주식 투자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서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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