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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아파트 일가족 질식사 '인재'…"공동배기구 폐쇄가 원인"

등록 2018.06.07 17:52

전주지검 형사2부는 아파트 공동배기구를 폐쇄하도록 한 아파트 운영위원장 60살 A씨와 시공업자 57살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방한·방풍을 위해 공동배기구를 막아달라고 B씨에게 의뢰했고, B씨는 폐쇄 시공을 했다. 공동배기구가 막히면서 지난 2월 이 아파트에 살던 70대 부부와 2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보일러에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다.

검찰은 사고 당일 가스누출 점검을 하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보일러기사 39살 C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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