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둔기 폭행 부른 임대료 갈등

등록 2018.06.08 21:32

수정 2018.06.08 21:36

[앵커]
어제 아침 서울 강남 한 골목에서 둔기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둔기를 휘둘러 긴급 체포된 사람은 서울의 한 유명 음식점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연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강동원기자와 함께 오늘은 이 사건을 따져 볼려고 하는데 먼저 당시 영상부터 보시죠.

[기자]
영상을 보시면 한 남성이 둔기를 들고 다른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둔기를 든 남성은 세입자, 도망치는 남성은 건물주입니다. 이 세입자는 경찰에 체포됐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앵커]
강 기자, 일단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나요?

[기자]
세입자가 건물주를 폭행한 건데요. 다툼의 원인은 임대료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족발집을 운영해 왔는데 2016년 건물주가 새로 바뀌면서 임대료를 4배나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갈등을 빚게 된 겁니다. 세입자는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건물주는 임대료는 시세에 따라 오른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리 시세가 올랐어도 한꺼번에 4배나 올린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 5년이 경과되면 임대료를 건물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4배를 올리든, 10배를 올리든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때문에 건물주는 5년 후 계약 갱신을 할 때 한꺼번에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기존 세입자를 빨리 내보내고 새로운 임대인을 찾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최근 무슨 골목 무슨 거리 해서 갑자기 뜨는 상업 지역이 많은데, 이런일이 많이 일어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젠틀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이죠. 본래는 낙후 지역에 외부인이 들어와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을 뜻했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구 관광명소인 김광석길에서도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2011년 3.3제곱미터당 30~40만원이었던 임대료가 2015년엔 90~100만원 선으로 3배 정도 인상이 되고 전에 없던 권리금이 생겼고요. 홍대, 가로수길, 경리단길, 해방촌 등 핫플레이스들은 이러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법을 보완해서라도 규제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5년이란 기간은 상인들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엔 부족하죠. 외국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임차보호기간이 9년. 일본과 독일은 계약 당사자끼리 임차기간을 정하되, 각각 20년에서 30년까지 계약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역시 건물 가격 상승 등 실질적인 이유가 없으면 올릴 수가 없구요. 현재 우리 국회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총 18개나 발의돼 있습니다만, 언제 통과될지는 기약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앵커]
예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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