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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수료 담합' 가락시장 도매상에 과징금 116억 부과

등록 2018.06.10 16:04

수정 2018.06.10 16:06

서울가락시장의 일부 도매인들이 농민들에게 하역비를 떠넘기고, 중간 도매인에게 줄 수수료를 담합했다가 잇따라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시장의 청과 도매상 4곳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하역비를 농민들에게 떠넘겨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06년부터 중도매인에게 주는 판매장려금 인상과 관련해서 담합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도매상 4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6억 여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4곳 이외에도 담합에 가담한 청과상이 더 있었지만, 시효가 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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