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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영상 찍고 협박한 '호루라기맨'…피해자 70명

등록 2018.06.11 21:42

수정 2018.06.11 21:48

[앵커]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영상으로 찍은 뒤 경찰에 신고한다고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0여명이 당했는데, 법을 어긴 사람도 잘못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처벌은 피하지 못하겠지요.

석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촬영합니다. 차도를 오가며 찍고, 풀숲에 숨어서 찍고,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찍습니다.

38살 장 모 씨가 노린 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장 씨는 기업 임원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불법유턴이나 신호위반이 잦은 곳을 파악해둔 뒤 집중적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어 차를 세운 뒤, 영상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A
"성의표시하면 영상 지워준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약점 잡힌 운전자 70여명이 울며 겨자먹기로 현금 1만~5만원을 뜯겼습니다. 이렇게 재작년 10월부터 챙긴 돈은 150만원.

항의하는 운전자에겐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현금이 없다고 하면 친절히 은행 위치를 가르쳐줬습니다. 끝내 돈을 안 주는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정남 / 서초서 교통과장
"생계형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본인이 원하는 처벌이 나오지 않으면 관계 기관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장 모 씨 (경찰과 통화 내용)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 얘기! 불친절한 거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은 장 씨를 상습공갈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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