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그라피티, 예술과 낙서 사이

등록 2018.06.11 21:46

수정 2018.06.11 21:58

[앵커]
담벼락 같은 공공장소에 문자나 그림을 그리는 걸 그라피티라고 하는데요. 독일이 서울시에 기증한 '베를린 장벽'을 훼손한 그라피티 예술가가 경찰 수사를 받게됐습니다. 그라피티는 낙서일까요, 예술일까요.

포커스에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1989년, 독일을 동서로 갈라놨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베를린시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염원하며 지난 2005년 서울시에 이 장벽 가운데 일부를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알록달록 페인트 줄에, 뜻을 알 수 없는 은색문양. 다른 한쪽엔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그라피티 예술가 정모씨가 지난 6일 밤 벌인 일이었습니다.

안내판에는 베를린 장벽 일부를 원형 그대로 옮겨왔다고 돼있는데 이번 일로 원형 모습을 다시 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신상은 저희가 인적사항 파악됐고 이번주 안에 조사할겁니다. 본인이 자기 sns에 올려서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작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모씨
"의도를 떠나서 시설물을 훼손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반성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불법 행위라는 건 인식은 하시고 한 행동인가요?) 아.. 네.. 그..."

그라피티. '긁어 새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건물 벽이나 지하철 차량 등에 저항적인 문구나 그림을 그려넣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선 이 건축물에 그려진 그라피티 작품을 훼손했다며 건물주가 작가에게 우리 돈으로 73억원 가량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은 피카소'로 불리는 바스키아의 이 그라피티 작품은 지난해 경매에서 1248억원에 판매되기도 했죠.

그러나 그라피티의 성지 뉴욕에서도 허가 받지 않는 곳에서의 그라피티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공용물파괴죄가 적용돼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술과 낙서, 그 경계는 바로 법의 테두리겠죠.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