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인에 3년 이상 실형

등록 2018.06.15 21:27

수정 2018.06.15 21:35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국정원장 3인방에게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죄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 정보 수집 등 목적이 정해져있는데,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위법하다"며 '국고손실'혐의 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주는 '뇌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일 뿐,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에 마찰이 계속적으로 있어 국정원 특활비의 대가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가 오로지 국민 혈세라는 점" 등을 강조해 "죄질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했습니다. '국고 손실'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번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선고를 내립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