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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 예뻐서?' 아파트서 양귀비 재배한 60대 입건

등록 2018.06.17 19:17

수정 2018.06.17 19:31

[앵커]
아파트 베란다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상용 개양귀비인 줄 알고 심었다고 하는데,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1, 2층 세대 베란다에 정원이 붙어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68살 이 모 씨는 여기에 양귀비를 심어 키웠습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여서 재배가 금지돼 있습니다.

다른 집과 달리 유독 꽃과 나무가 빽빽합니다. 이 씨는 양귀비 재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렇게 키 큰 식물로 정원을 가려뒀습니다. 하지만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안을 들여다보면서 들통났습니다. 이 씨는 "관상용 개양귀비인 줄 알고 종묘상에서 씨앗을 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양귀비는 개양귀비와 달리 줄기에 털이 없고 꽃잎 색깔이 더 진해 쉽게 분간할 수 있습니다.

이 씨가 재배한 양귀비는 349포기로, 대검찰청이 정한 입건 기준인 50포기를 훨씬 넘습니다.

김형배 / 구로 천왕파출소 팀장
"저희들이 단속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바닥에 펼쳐놨을 때는 파출소 바닥에 다 찼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씨의 마약투약 여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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