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곳곳 상가 갈등, 건물주 '갑질'인가 임차인 '을질'인가

등록 2018.06.17 19:22

수정 2018.06.17 19:46

[앵커]
지난주 둔기까지 휘두른 폭력상황 보도도 해드렸지만, 요즘 임대료와 권리금을 둘러싼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이런 갈등을 못막고 있다며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일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구속된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 퇴거 요구에 앙심을 품고 벌인 일입니다. 폭행 전엔 차량으로 건물주를 치려고도 했습니다.

이 모 씨 / 건물주
"우리 집에 와가지고 거실 유리 앞에서 저희 집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라 집회를 수백번씩 하고 매일"

서울 종로의 이 의류 매장 임대인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1억5천만 원의 권리금을 놓고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임대인
"2년했어요. 법정소송을. 승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가고 있지않고 시위를 했거든요"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6년 전부터 서울 노량진에서 카페를 하는 박진호 씨는 건물주와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5년이 끝나자 건물주가 권리금은 한푼도 못주겠다면서 상가를 비워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박지호 / 노량진 카페 사장
"자리잡고 나니깐 나가랍니다. 돈을 받고 나가더라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1만1000여건에 달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양측 모두 납득할만한 방향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