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특수부가 맡았다…고강도 수사 예고

등록 2018.06.18 21:32

수정 2018.06.18 21:35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검찰 최정예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검찰이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밝힌 셈이고, 따라서 앞으로 매우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특수1부로 재배당했습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접수된 고소·고발 20건은 공공형사부에 배당됐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수사 전담 부서를 바꾼 겁니다.

주로 '권력형 비리 의혹'을 파헤쳐온 특수1부가 수사예봉을 쥐게 되면서 고강도 수사가 예고됩니다.  우선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의 교감 시도, 일부 재판 개입 의혹 등이 주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검찰 핵심 관계자는 "재판부 배당이나 재판 결과를 논의하고, 청와대에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은 물론 공직자윤리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이 대법원의 수사협조 범위에 머무르지 않고,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등 공세적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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