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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차로 당락 갈린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 재검표 소청

등록 2018.06.19 08:52

수정 2020.10.05 20:20

충남 청양군에서 1표 차이로 군의원에 낙선한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충남 청양군 가선거구 군의원 선거에서 1397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는 무소속 김종관 후보에게 1표 차이로 패했습니다.

임 후보는 "청양군 선관위가 기표한 유효 투표를 무효표 처리해 낙선했다"면서 "선관위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소청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양군 선관위는 재검표를 하고 오는 8월 12일까지 소청 인용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검표를 통해 득표수가 같아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이가 더 많은 임상기 후보가 당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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