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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벌금 대납까지…3300억원 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검거

등록 2018.06.20 11:17

수정 2018.06.20 11:25

회원 벌금 대납까지…3300억원 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검거

불법도박사이트 / 조선일보DB

우수 회원에게 벌금까지 대납해주며 3300억 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2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39살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7살 B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2009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도박사이트 6개를 운영했다. 전체 회원수는 4만여 명, 도박 판돈은 33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회원 등급을 매겨 VIP회원이 도박으로 적발되면 벌금도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실명 인증절차를 없애 회원으로 가입하면 아이디를 여러개 만들어 무제한 배팅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260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부동산과 가상화폐를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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