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주 52시간 근무' 위반 처벌 6개월 유예…재계 "환영"

등록 2018.06.20 20:59

수정 2018.06.20 21:48

[앵커]
다음달 부터는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열흘 정도 남았지요. 그런데 정부 여당이 갑자기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시인한 셈입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이 문제를 하나 하나 짚어볼텐데 먼저 정운섭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낙연 총리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무시간 단축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경총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 6개월동안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입니다"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올 연말까지는 어겼다 적발돼도 따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당초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박범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전경련 등 재계는 '6개월 계도기간'에 대해 우선 환영하면서도, 정부도 기업도 준비가 덜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대기업 관계자
"처벌을 보류 해준다고 해서 이 제도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정청은 또 저출산, 고령화와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예정했던 5.7%보다 더 큰 폭으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탄력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운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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