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퇴직자 특혜취업에 기업 봐주기"…검찰, 공정위 압수수색

등록 2018.06.20 21:26

수정 2018.06.20 22:53

[앵커]
검찰이 오늘,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등 수상한 업무처리 정황을 포착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지만, 전속고발권 폐지 등 민감 현안을 놓고 두 기관간 충돌이 현실화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이닥칩니다. 대기업 감시부서인 기업집단국과 인사과 등이 주된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은 올 초 배임·횡령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수상한 업무처리 과정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영그룹이 회사빚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문제를 파악하고도, 공정위가 검찰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최근 5년치 공정위 종결사건을 전수 조사해, 사건을 고의로 축소했을 가능성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만 고발하도록 규정된 전속고발권 대상도 아닌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공정위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조사대상 기업에 부정 취업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3년간은 종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엔 취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친위부대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을 겨냥한 검찰의 첫 압수수색에,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두 기관이 벌인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쯤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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