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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지휘없이 1차 수사·종결권"…검·경 수사권 조정

등록 2018.06.21 13:03

수정 2018.06.21 13:37

[앵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수사하고 종결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자치경찰제도 내년에 시범 실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유경 기자, 그럼 1차적인 수사에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지 않게 되는 거죠?


 

[리포트]
네, 앞으로 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1차 수사에서 경찰을 지휘, 감독해왔지만 앞으로는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있어서 두 기관이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과 송치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갖습니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금융 증권 범죄, 그리고 선거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검사나 검찰청 직원의 범죄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와 경찰이 같은 사건을 중복해서 수사할 경우엔 검사에게 우선권을 주지만, 이 역시 경찰이 영장을 받아 강제 처분에 들어간 경우 경찰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는 내년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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