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9

'종부세 증가' 윤곽, 최대 34만명이 1조원 더 낼듯

등록 2018.06.22 21:06

수정 2018.06.22 21:19

[앵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게 주요내용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9억원,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경우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계산방법을 살펴볼까요?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한 공시지가에서 기준금액인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0%를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집이 한채있는 경우는 9억원을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결정되는데, 보신것처럼 공정시장가액과 세율이 종부세 규모를 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4가지 인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선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주요 타깃은,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최병호 / 재정개혁특위 위원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비교해서 세수 증가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현실적이지 않고…"

먼저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비율은 그동안 사실상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를 냈는데, 이를 덜 깎아주거나 아예 깎아주지 않는 식으로 바꿔서 세금을 늘리는 겁니다.

두번째 안은 이 비율은 그대로 두고 세율을 본격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1안보다 세금은 더 오른다는 분석입니다. 3안은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금을 더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가장 강력한 3안을 적용하면 34만여 명이 최대 1조2,900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30억 원어치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지금보다 37.7% 늘어납니다.

특위는 또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을 검토해 다음주 목요일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을 확정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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