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이성적으로 좋아해 성추행한 건 무죄" 법원 판결 논란

등록 2018.06.25 21:34

수정 2018.06.25 21:47

[앵커]
이번에는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은 판결이 하나 나와서 그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한 직장 여성이 상사로 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직장 상사가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들어보시면 고개가 갸웃거려 지실 겁니다.

하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기업 계열사 계약직원이던 25살 A씨. 지난해 2월 회식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직장상사 B씨와 함께 택시를 탔다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A씨
"자다가 깼었고요. 그 사람 손이 만지고 있었어요. (바로 항의 못한 건) 회사 상사였기도 했고..."

다음날 A씨는 B씨에게 직접 항의하고, 회사 측에 징계도 요구했지만 허사였습니다.

A씨
"회사에서는 저를 다른 데로 옮겨주겠다고. 계약직이니까. 징계는 없었고요."

가해자인 B씨는 "금전 보상"을 운운하며 "조선시대 열녀도 아니고"라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피해자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10살 위 직장상사인 "피고인 B씨가 A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했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다"는 게 판단 이유였습니다.

정수경 / 변호사
"피해자가 분명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입술과 턱 등을 만지는 것도 충분히 강제추행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A씨는 1심 무죄선고 넉달여 만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됐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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