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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휴게실·샤워실 설치 의무화

등록 2018.06.26 08:55

수정 2020.10.05 20:00

서울시가 발주한 1억 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됩니다. 서울시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화장실과 샤워실, 식당과 휴게실 등의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계획입니다.

현행 관련법에는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근로자가 마땅히 쉴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편의시설 의무설치로 근로자 작업능률이 오르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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