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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싹쓸이' 불법 공조조업 일당 무더기 적발

등록 2018.06.28 16:22

울산해양경찰서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을 이용해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잡은 혐의로 57살 A씨 등 23명을 입건했다.

트롤어선 선장인 A씨는 오징어 어획량이 줄면서 값이 오른 점을 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채낚기어선 12척을 동원해 20차례에 걸쳐 오징어 44톤, 시가 3억 원 어치를 불법 포획했다.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싹쓸이하는 불법 공조조업 수법을 썼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공조조업은 오징어 자원 고갈은 물론 집어등이 상대적으로 밝지 않은 중소형 어선의 조업 피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A씨 등은 또 조업금지 구역에 몰래 들어가 수산물 24억 원 어치를 불법 포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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