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 사실상 인정…"대체복무제 도입하라"

등록 2018.06.28 21:31

수정 2018.06.28 22:04

[앵커]
양심이나 종교를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처벌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복무할 수 길을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의미이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평화가 이겼다 평화를 석방하라"

지난 6년간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분류된 인원은 무려 2700여명.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만 180여건에 달하는데,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앞으로 처벌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홍정훈 /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있고, 저는 얼굴도 다 알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해 두지 않은 병역법 5조1항에 대해, 재판관 6명 다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다수의견을 통해 "처벌보다 대체복무가 국가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도움이 되고, 병역기피자 증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준희 / 헌법재판소 공보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헌재는 병역 회피자를 처벌하는 88조 1항 규정에 대해선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 기피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입법을 2019년 말까지 마무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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