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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은 대체복무 기간…현역의 1.5배~2배 될듯

등록 2018.06.28 21:32

수정 2018.06.28 22:05

[앵커]
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 3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복무기간을 얼마나 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에 발의된 대체 복무안은 모두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단순 병역 기피자를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맡을 업무는 사회복무요원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될 복무기간은 현역의 1.5배~2배입니다. 육군 현역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42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겁니다. 24개월인 사회복무요원이나 26개월에서 34개월을 근무하는 산업요원보다 더 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총기 소지를 거부하는 만큼, 사회복무요원과 산업요원이 받는 기초군사훈련은 다른 교육으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대만처럼 합숙을 하도록 한 법안도 있습니다.

박주민 / 민주당 의원
"병역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체복무의 난이도를 현역복무, 현역복무 그 이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의원입법안과는 별도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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