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단독] 돈 받고 단속 정보 흘린 경찰 2명 재판행

등록 2018.06.29 21:21

수정 2018.06.29 21:40

[앵커]
일선 경찰관 두 명이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수백만원의 뒷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관들은 돈을 받은 대가로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박성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모씨가 서울 중랑구에 성인 오락실을 차린 건 지난 2016년 11월, 현금을 주고 카드를 충전한 뒤 게임에서 딴 점수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오락실이었습니다.

불법 오락실이 통상 한 달이 안 돼 적발되는 것과 달리 이씨 업소는 5개월 동안 단 한 차례 적발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가 관할 경찰관들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경찰에게 단속 정보를 받으면 손님들을 급히 내보낸 뒤 문을 잠갔습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울 노원서, 동대문서, 중랑서 소속 경찰관 세 명에게 단속 정보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씨는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각각 현금 수백만원을 주고 룸살롱 접대를 하는 등 이른바 '관작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엔 여러 경찰서에서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관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박성규 /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장
"경찰이나 단속 공무원들의 비호가 있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해당 경찰관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청문감사관실 관계자
"(해당 경찰관) 본인은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변호사도 별 문제 없으니까 신경쓰지마라 그렇게…"

검찰은 경찰관 세 명 가운데 뒷돈 등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두 명을 지난주 뇌물 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박성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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