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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체복무제 논의 준비…기간 등 여야 '온도차'

등록 2018.06.30 12:51

수정 2020.10.05 19:50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회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대한 공을 넘겨받았습니다. 여야는 곧바로 관련 입법을 논의하겠다고 나섰지만. 대체복무 기간 등을 놓고 벌써 이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내년 12월까지 대체복무제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곧바로 관련 입법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들이 국방위에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모두 3건. 이는 모두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들 법안은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복무기간은 대체로 현역병의 1.5배 수준인 36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체복무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체복무가 병역 회피 수단이 되거나 병력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성태
"양심적 병역 거부 미명 아래 젊은이들의 병역 회피 수단으로 변질돼선 결코 안 되고.."

한국당에선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의원 등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복무 형태를 군 관련 업무로 제한하고 복무기간도 40개월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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