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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사범 지난해 1만 명 돌파…검찰 "3차 범행 땐 구속"

등록 2018.07.01 19:28

수정 2018.07.01 19:30

[앵커]
검찰이 해마다 급격히 늘고있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세번 이상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땅에 쓰러진 여자친구에게 발길질을 하고, 여성이 도망가자 트럭을 타고 돌진하기까지 한 손모씨. 지난해 7월 손씨는 상해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여자친구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흉기로 살해하는 등 데이트 폭력 범죄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사범은 2014년 6천6백여 명에서 지난해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은 76.6%에 달하고, 가해자 5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범행을 또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끊이지 않는 데이트 폭력에 '3진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회 이상 데이트 폭력을 한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여성에게 다시 폭력을 가했을 때 정식 기소하고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피해자에게 상담을 지원하고 비상호출기 등 안전장비를 제공해 추가 피해를 막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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