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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상호 '명예훼손' 결론… "김광석 부인 살해 주장 허위"

등록 2018.07.03 13:10

[앵커]
경찰이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가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는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구민성 기자,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부분이 어떤 겁니까?

 

[리포트]
네. 이상호 씨가 지난해 8월 만들고 상영한 영화 '김광석'의 내용과 SNS, 기자회견 등에서의 이 씨의 발언들입니다. 이 씨는 영화에서 서해순 씨를 남편 김광석 씨의 타살 혐의자로 지목했습니다. SNS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100% 타살",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한다" 등 표현도 썼습니다.

경찰은 고 김광석 씨 사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씨의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알 권리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합기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살인혐의자' 등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건데요.

경찰은 이 씨 주장의 근거가 지인들 진술 뿐이고, 취재수첩 등 자료가 홍수 때문에 없어졌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화에 등장한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사용됐다며 불편한 기분을 드러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딸 서연 양의 유기치사 의혹제기도 이 씨가 '장례식 없고 폐질환'이라는 문자 제보를 받은 뒤, 충분한 취재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기자회견 등에서 서 씨를 '최순실', '악마의 얼굴' 등으로 지칭한 건 모욕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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