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고가 다주택자' 종부세, 4년 후 최대 두 배로 늘어

등록 2018.07.03 21:32

수정 2018.07.03 21:47

[앵커]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권고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예상대로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지선호 기자와 함께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기자!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 방안은 일단 종합부동산세를 올리자는 게 핵심이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종부세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기준 공시가격이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인 경우 부과되는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와 세율 등을 곱해서 결정되는데,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둘 다,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5%P씩 높여 4년 후에 100%에 맞춥니다. 그동안 종부세를 깎아주는 기능을 했는데, 이걸 없애서 세금을 올리는 셈이죠. 세율도 높이는데 누진 정도에 차이를 뒀습니다. 고가주택일수록 세율이 더 높아져서 최고 세율이 2.5%가 됩니다.

[앵커]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는 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 지금은 공시지가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이게 4년뒤면 100%가 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합니까?

[기자]
다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 종부세 차이가 큽니다. 올해 공시가격 23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507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586만 원으로 오릅니다. 79만 원, 15% 정도 오르는 거죠. 그런데 반포와 잠실에 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라면 공시가격이 25억 원으로 비슷하지만, 올해 870만 원에서 내년에는 1300만 원으로 50% 늘어납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2주택 이상은 6억 원까지만 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해마다 5%P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인다고 앞서 소개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100%가 되는 4년 후에는, 이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올해 870만 원에서 4년 뒤에는 1700만 원으로, 즉 두 배로 늘게 됩니다.

[앵커]
집이 여러채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더 매기거나 또 공시가격을 시가에 맞춰 현실화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안하기로 했습니까?

[기자]
특위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검토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병구 / 재정특위 위원장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들을 고려해서"

공시가격 인상안은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이외에 금융소득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기자]
금융소득이라 하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을 다 합친 건데요. 이번에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는 사람이 부쩍 늘게 됐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매기는 하한 금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이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앵커]
네, 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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