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단독] "양승태 하드, 디가우징 전 백업"…검찰, 강제수사 가능성

등록 2018.07.04 21:06

수정 2018.07.04 21:10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들어 있던 자료들을 완전히 삭제해서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보도를 얼마전 해 드린바 있는데, 삭제하기 전에 일부를 백업, 즉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필요한 개인자료만 가져 갔는지, 아니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돼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하드디스크 폐기처분 설명자료입니다. 증거인멸 논란에 폐기시점을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까지 불똥이 튀자, 디가우징 장비 도입 경위와 폐기 과정 등을 해명한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컴퓨터 저장장치 역시 디가우징 처리돼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인데, 백업, 즉 복사본 존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9월22일 양 전 대법원장의 퇴임식 당일 전산지원국 직원들이 백업완료 통지를 받았고, 3일 뒤 컴퓨터를 회수해 10월 말 디가우징했다는 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떤 파일을 백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필요한 개인 자료를 가져간 걸로 추측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중 대법원 방문조사 형태로 진행될 1차 디지털 증거분석 작업 후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 백업파일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법원행정처는 나머지 하드디스크도 필요 부분만 복제해 검찰에 임의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실물을 통째로 건네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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