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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1억 때문에…하청업체 사장 또 극단적 선택

등록 2018.07.04 21:18

수정 2018.07.04 21:27

[앵커]
하청업체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오늘 또 발생했습니다. 원청업체와 공사 대금을 두고 갈등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관이 천에 싸인 시신을 싣고 나옵니다. 공사 도구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5분쯤 51살 김모씨가 용인의 한 공사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씨는 주택공사현장에서 외장재를 설치하는 하청업체의 대표였습니다. 현장에서는 김씨가 가족과 원청 건설업체 대표에게 남긴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힘들어도 직원 월급은 제때 줬다며 원청 대표도 그렇게 해달라고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김씨가 원청업체 대표와 공사비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아직 안 줬어요. 1억 3천만원. 6월 이십 며칠까지 공사가 끝나면 주겠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조금 덜 끝난 것 같아요."

원청업체는 통상적으로 공사가 끝나야 돈을 지급하지만 김씨는 친분이 깊어 공사비 일부를 선입금까지 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원청업체 관계자
"여기는 이 양반하고 관계가 좋아서 수시로 돈을 줬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공사 계산금은 월말 청구를 해서 다음달 말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은 공사비 지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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