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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립학교 운영 '불법'…강원외고 폐교 위기

등록 2018.07.05 08:51

수정 2020.10.05 19:40

[앵커]
강원외국어고등학교는 양구군이 지난 2010년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만든 특목고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최근 일반고로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그 배경을 취재해봤더니, 자치단체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0년 문을 연 강원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양구군이 348억원을 들여 설립한 학교법인 양록학원이 운영하는 특목고입니다. 강원외고는 지난 4월 말 강원도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강원외고 관계자
"지금 추세엔 안맞는 것 같고, 학부모들도 아주 높은 지지를 해주셨어요. 동의하시는거에 학생들도 그렇고..."

하지만 일반고 전환의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학교를 운영한 양록학원이 불법으로 판결났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강원외고 설립 다음해인 지난 2011년, 자치단체 예산으로 사립학교를 설립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구군은 지난 2012년부터 법정 분쟁을 벌였지만, 2차례 재판에서 모두 졌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지난해 9월 기각됐습니다. 학교 설립 자체가 불법이라 운영 예산 확보도 어려워졌습니다.

양구군청 관계자
"확정이 되거나 결정된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께 없어요."

일반고 전환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법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
"전환된다고 재단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신입생 수급문제, 재단문제, 재원문제 등 여러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반고 전환이나 법인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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