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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눈먼 돈' 국회 특활비, 어디에 얼마나 쓰였나

등록 2018.07.05 21:14

수정 2018.07.05 21:25

[앵커]
그럼 연간 80억에 달하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쓰라고 주는 돈인지, 그렇다면 그 취지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국회 특수활동비는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건가요?

[기자]
국회사무처가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등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전체 액수 절반은 은행으로 계좌이체가 됐고, 나머지 절반은 5만원권 현찰로 밀실에서 일대일로 만나 직접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앵커]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자]
비밀 업무에 사용하는 돈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월급이나 수당처럼 의원들이 돈을 나눠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소속 의원수에 따라 매달 40000~6000여만원을 받는데,  A 모 전직 야당 원내대표 측에 확인해본 결과 이 의원은 당시 한달에 40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특활비는 원내 운영에 대부분의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원내행정실, 원내기획실, 공보실 등 운영비에 약 2000만원. 여기엔 A4용지, 프린트 토너 값 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 14명의 원내부대표들에게 매달 1인당 50만원씩 지급했고,  경조사비로 1000만원 이상. 의원간담회 부식비 등으로 나머지를 쓰면 빠듯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 이었죠. 홍준표 전 대표가 2008년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 중 일부를 생활비로 줬다는 말을 해 논란이 인적 이 있었는데요. 이렇듯 영수증을 쓰지 않는 돈이어서 정확이 얼마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한달에 4천만원, 그러니까 1년이면 5억원 가까이 받아가고, 또 누가 받습니까?

[기자]
상임위원장들이  활동비 명목으로 한 달에 약 600만원씩 받습니다. 보통 관례는 600만원이 나오면 200만원은 상임위원장실에서 갖고, 나머지 400만원은 여야 간사가 각각 나눠 갖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실에서 가져간 200만원은 대부분 소관단체 회식이나 화환을 보낼 때, 그리고 간식 등을 사는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특활비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는데요. 이 1000만원은 법사위 간사에게 100만원, 위원들에게는 50만원, 수석 전문위원에게도 150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됐습니다.

[앵커]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나갈때도 적지 않은 특활비를 쓴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천문학적인 활동비가 국회의장의 해외순방에 사용됐는데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약 3억2307만원을 사용했고,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약 2억8841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해외 대사관 만찬이나 교민 만찬에 쓰이거나 현지 대사관이나 대사, 영사 등에게 격려금 등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장마다 씀씀이가 다르긴 하지만, 결국 국회의장의 쌈짓돈으로 쓰인 겁니다.

[앵커]
강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꼭 특활비로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의문이 드는 비용들이 적지 않군요. 이제는 떳떳하게 사용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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