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폭력에 노출된 응급실…엄벌 요구 '봇물'

등록 2018.07.05 21:25

수정 2018.07.05 21:35

[앵커]
어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 전해드렸지요.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정작 의료계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포커스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응급실에서 의사와 대화하던 남성. 팔꿈치로 의사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경비원이 왔는데도 발길질까지 합니다.

"XXX 놈아!"

손가락이 부러졌다며 응급실을 찾았던 46살 임모씨가 행패를 부리는 모습입니다. 코뼈가 골절된 의사는 뇌진탕 증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간호사를 위협합니다. 바닥에 드러눕기도 합니다.

피해 간호사 (2012년)
"술 먹고 칼을 들고 와 가지고 자기가 신경정신과 다니는데 약을 달라… 이런 식으로."

실크CG 2013년, 응급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한 설문 조사에서 10명 가운데 9명 넘는 의사가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다란 얘기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번에 사건이 벌어졌던 응급실 한 쪽에 경고문이 하나 붙어있습니다.응급실 의료진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폭행죄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인 걸 감안하면 강한 처벌 규정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경기도의 한 병원 엘리베이터.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가 의사를 팔꿈치로 때립니다. 그런데 이 남성, 벌금 300만원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피해 의사는 폭행 당시 충격으로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
"퇴직하셨죠. 상처뿐만 아니라 의사가 환자들한테 매를 맞고 그러니.. 워낙 좋은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아까워요"

청와대 국민청원엔 응급실 폭행을 엄하게 처리해달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응급실 여의사라는 한 청원자는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은 응급실 폭력방지를 위해 경찰이나 보안요원을 상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상혁
"(외국에서는) 진짜 엄정한 공권력의 집행에 의해서 감히 응급실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조차를 하지 못하죠."

구속영장이 신청된 임씨는 결국 다른 병원에서 손가락 치료를 받았다는군요. 어차피 그렇게 의사 도움 받으셔야할 분이 의사는 왜 때리셨나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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