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육아기 부모 하루 1시간 단축 근무…출산·육아 지원책 확대

등록 2018.07.05 21:36

수정 2018.07.05 21:48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즉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는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출산율, 0%대의 시대로 접어드는 건 물론 4년뒤쯤이면 한해 태어나는 신생아수가 20만명대로 줄어들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심각하지요? 문재인 정부가 오늘 내놓은 첫 저출산 대책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윤해웅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윤기자 보기에,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뭡니까? 

[기자]
네,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8살이 안 된 아이를 키우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현재 하루 5시간까지 근무를 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개 단축 근무보다는 육아휴직을 택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1년, 안 다녀오면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번갈아서 써야했던 육아휴직도 동시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성들은 이른바 '독박육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들을 하는데 이것 관련한 대책은 없습니까?

[기자]
네. 아빠의 육아 참여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지금은 아빠가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으로 3일, 무급 이틀 해서 총 5일입니다. 이걸 유급 열흘로 두 배 늘립니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5일치 급여를 지원합니다. ### 또 아이 한 명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에 받는 휴직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50만 원 증액됩니다.

[앵커]
핵심은 직장 다니면서도 아이 키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거군요. 물론 근무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다 받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기자]
네, 육아휴직자나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쉬어서 생기는 업무 공백의 부담을 기업이 지다보니, 중소기업 근로자는 잘 사용하지 못 합니다. 근로자가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동안도 이런 대책은 수없이 나왔는데.. 뭐 새로운 건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같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는,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요, 내년부터 정부가 월 50만원씩 석달동안 150만원을 줍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려는 노력 없이 혜택만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번 대책이 정부 공언과 달리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기보다는 기존 대책을 답습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예, 그동안 백약이 무효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번 대책은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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